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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신가요?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진행하는 직장인들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 근로자들은 해마다 연초에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투잡직장인, 금융투자소득 2,000만원 이상인 자 등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그렇다면 직장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경우는 어느때일까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직장인 연말정산

 

 

1. 직장인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이 서류 등의 누락이 있을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마다 미리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다음해에 연말정산을 통해 총소득에 세율을 백분율로 계산하면 세금을 더 냈는지 덜 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세금을 돌려받게 되기도 하는데요,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 연말정산 환급을 말합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에 누락이 생겨서 제대로 정산 받지 못하면 안되겠죠? 

 

휴직자, 중도퇴사자

 

회사를 중도에 그만두거나 휴직한 직장인은 연말정산 기간을 놓치거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제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하지 못한 중도퇴사자나 휴직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 중도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않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자
  • 중도퇴사 후 취업하였으나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자
  • 12월에 퇴사할 때 중도정산을 마친 자
  • 휴직 중 연말정산 서류 미제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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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직장인

 

대부분의 직장인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할 때 홈택스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항목을 누락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경정청구를 통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고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기타소득 등이 일정금액 이상인 직장인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 외에 투잡을 병행하거나 투자 등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니 참고해주세요. 

 

  •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이상
  • 사적 연금소득 1,200만원 이상
  • 투잡 등의 기타소득 300만원 이상

위와 같은 소득이 있으면 직장인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 방문판매원, 보험모집인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문판매원이나 보험설계사는 직장인일까요, 사업자일까요? 보험설계사(보험 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 배달 판매원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닐까요?

 

이들은 개인사업자이지만 특정한 회사와 계약하여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대리로 해주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임에도 조건이 근로자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인 직장인이지만, 퇴사 이직 휴직 누락 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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