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인했다면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할 차례입니다. 이직확인서 제출과 고용보험 상실신고 등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 기간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비자발적 퇴자(또는 정당한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퇴사 후 즉시 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퇴직한 직후에 신고해야 해당 기간 내 지정된 지급일수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신고가 늦어서 실업급여 지급일이 퇴직후 12개월을 넘어가게 되면 그 이후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 자발적 퇴사, 180일 근무
직장을 그만두셨나요? 다시 취업자리를 알아보는 동안 안정적인 취업활동을 위해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 자발적으로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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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실업신고를 할 때는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합니다. 우선 퇴사한 직장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준비하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는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퇴사시 알아서 챙겨주는 사항이지만, 조직 내에서 실업급여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어서 요청이 어려웠던 사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직확인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될 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사 경위와 사유를 기술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모두 회사에서 직접 고용센터로 제출합니다.
다만, 간혹 회사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발급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먼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냅니다(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다운로드). 그래야만 공식적으로 발급을 요청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요청을 받은 후 10일 내로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10일 이상 10만원,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가 부과됩니다.
또한 회사가 근로자 개인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직확인서 발급 후 근로자가 실업급여 요청 후 반려되었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없으니, 이직확인서 발급을 해주지 않을 사유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조회
다양한 사유로 이직확인서가 바로 처리되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실업급여 신청이 늦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수시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때는 직접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결과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1. 수급자격 신청자교육
이직확인서까지 모두 제출했다면 이제 고용보험 홈페이지 혹은 본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공동인증, 금융인증, 간편인증 중 하나를 택하여 본인인증 로그인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뉴 -> 개인 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동영상교육을 모두 이수했다면, 교육종료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로 반드시 방문하여 수급신청을 합니다. 방문하지 않으면 이수한 교육이 소멸됩니다. 방문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2. 워크넷 구직등록
이후 고용노동부 고용정보홈페이지 워크넷으로 접속하여 구직등록을 진행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교육을 이수했다면 이수결과화면에 '구직신청하러가기'가 보입니다. 클릭하면 워크넷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첫화면 외쪽 하단에서 '구직신청'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3. 수급자격인정 신청
그리고 나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서는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웹사이트의 메뉴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로 이동하여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단, 온라인제출 후에도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본인 확인 및 실업신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인정일이 지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2주 후가 1차 실업인정일이 됩니다. 이 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교육을 받고 취업희망카드 발급을 받으면 8일분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 2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지정된 날에 온라인 웹페이지 혹은 고용센터 방문 등을 통해 재취업 활동을 입증해야합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는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따라서 직접 진행해보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 방문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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