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가 시행되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 백신 접종 증명서 및 코로나19 완치 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여행에 필요한 백신 접종 증명서 및 코로나19 완치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백신 접종 증명서(예방접종 증명서) 필요국가
백신접종백신 접종 증명서는 백신 접종이 완료된 사람들에게만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국가로 여행할 경우 필요합니다. 백신접종자만 자가격리 면제가 되는 국가는 현재(3월 29일 기준) 남태평양의 사이판, 괌, 호주, 동남아와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일부 국가로 총 13개 국가입니다.
* 아래 표는 참고용으로, 각국의 방역지침이 수시로 바뀌고 있으니 여행지 규정을 자세히 확인해주세요.
해외 여행 자가격리 면제 - 하와이, 괌, 사이판
우리나라에서 최근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면제하기로 하면서 벌써부터 해외여행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해외여행길이 막힌지 벌써 3년째 접어들었으니 그 동안 못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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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자가격리 면제국가 입국 조건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등)
우리나라에서 4월 1일부터 해외입국시 자가격리 면제가 되면서 요즘 해외여행 정보 많이 알아보고 계시죠? 한국발 해외입국자에게 자가격리를 해지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여행여행 문이 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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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 방법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미리 회원가입을 진행해 둡니다.
해외여행을 위해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영문으로 된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영문으로 선택해줍니다. 만약 국내에서 필요한 것이라면 국문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본인 예방접종증명서 신청 란에 성명과 주민번호가 자동으로 보입니다. '증명서 신청'을 선택합니다.
신상정보를 입력하는 란을 채운 후 신청하시면 간단하게 신청 완료됩니다.
3. 코로나 완치 증명서 / 회복 증명서
코로나19에 이미 확진된 이력이 있는 사람이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 코로나 완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확진 후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음성 확인서로 제출하면 관계없지만, 코로나19 확진 이후에 약 45일 정도까지 양성으로 검사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완치/회복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90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 19 완치 증명서'를 요구하는데요, 미국이나 미국령으로 여행시에 '영문 격리 통지서'와 '의사나 공중보건 당국의 정식 소견서(회복 증명서)' 2가지 서류를 모두 발급받아서 증빙합니다.
코로나 완치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 코로나19 확진일이 여행지에서 출발하는 날짜의 10일 전 40일 이전
- 완치되었으나 진단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경우
코로나19 완치 증명에 필요한 서류
- 영문 격리 해제 증명서 (보건소 발급)
- 영문 의사 소견서(회복 증명서)
영문 격리 해제 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2월까지는 질병관리청에서 격리 해제와 코로나 완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방역 패스가 해제된 3월 이후로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격리 통지서가 국내에서는 문자메시지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해외에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유일한 방법은 보건소에서 '격리 해제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뿐입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고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보건소마다 영문으로는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곳도 있다고 하니 잘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이 늘어나면 보건소 민원이 늘어날 테니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문 의사소견서 (회복 증명서 ) 발급받는 방법
영문 코로나 완치 증명서는 모든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것이 아니고,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검사 시행 의료기관으로 공시한 병원(공고문 보러 가기)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증명서에는 여행자의 개인 신원정보와 의사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서명과 날짜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No longer pose a risk for transmission to others'와 같은 내용이 소견서에 담겨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되고 회복된 후라고 하더라도 아직 코로나 증상이 나타난다면 여행하지 않고 격리해야 합니다.
해외와 국내의 방역지침이 계속 바뀌고 있고 점점 완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해외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바뀌는 내용 잘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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