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 먼저 확인해보세요.
-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기간이 총 180일 이상
-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
실업급여 조건 - 자발적 퇴사, 180일 근무
직장을 그만두셨나요? 다시 취업자리를 알아보는 동안 안정적인 취업활동을 위해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 자발적으로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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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정급여일수 18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산정기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 미리 꼭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실업급여 신청시에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라는 것을 보게 되실텐데요, 이것은 실업급여를 얼만큼의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일수를 의미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기간에 따라서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기 때문에 가입되어있었던 기간이 길었다면 수급기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물론 수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니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꼭 확인하셔야 하겠죠? 하지만 무조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다고 언제나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한번 실업급여 신청시에 산정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다음에 또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을 때는 산정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 최초 실업급여 수급을 받는 분에게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3.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PC, 모바일)
PC로 조회하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라는 것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방법은 우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로 접속한 후 개인으로 로그인하세요.
홈화면에서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선택하세요.
보험구분과 조회구분에 선택하는 항목이 있는데, 각각 '고용'과 '상용'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에는 조회구분에 '일용'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모두 볼 수 있고 총 가입기간도 알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고 하단의 '이력내역서 발급' 중에서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신청해봅니다. 메일 전송도 가능하네요.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신청'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출력된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내역서가 필요하시면 '증명원 출력'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출력됩니다.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가 필요한 경우는, 예를 들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에 다니던 회사나 사업장이 폐업하여 발급받기 어려울 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조회하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는 모바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모바일 확인은 하지만 출력은 보안문제로 PC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모바일로 조회할 때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가 아니라 '정부24'를 이용합니다. 정부24 모바일 앱에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검색하시면 가장 빠르게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메뉴를 찾아 들어가면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서를 발급받는 서비스라는 설명이 있을것입니다. 아래로 쭉 내리시면 '발급' 버튼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발급(사용이력)이 먼저 뜨고요, 일용이력이 필요하시면 하단의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발급(일용이력)을 터치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하단으로 내려가면 출력할 근로년월일을 입력하는 란이 나옵니다. 취업한 이후부터의 기간을 선택하세요. 저는 임의로 입력해보았습니다.
근로년월일 기간을 선택하고 수령방법을 선택한 후에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우선 인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나면 민원이 처리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미리보기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그 후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재직기간이 아니라 주 5일 근무였다면 주 근무 5일 + 1일 유급휴가로 계산됩니다. 만약 일했던 기간이 딱 6개월일 경우에는 180일이 채워지지 않아서 실업급여 수령이 어려울 수 있어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자격에 맞는 180일이 가능해진답니다.
실업급여 관련 혹은 기타 다른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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