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입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일정액 미만으로 저축과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일하고 있는 가족구성원 수와 총 급여액을 통해 근로장려금이 산정되며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맞벌이 가구일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0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0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0 ~ 300만원
단, 가구의 총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0%를 감액하여 지급받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올해부터는 최저시급과 물가도 오름에 따라 기존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가구유형 구간별 총 소득금액이 200만원씩 상향되었다고 하니 더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포함되었을 것 같습니다.
2022년에 새롭게 바뀐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요건과 자격요건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요건
가구유형에 따라서 소득요건이 다릅니다.
- 단독가구 : 연 소득금액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연 소득금액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연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작년에 비해 연단위 소득금액이 가구별 200만원씩 올랐기 때문에 2021년에 근로장려금을 받고나서 연봉이 올랐더라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구 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음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연 소득 100만원 이하)이 있음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재산요건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2억원 미만'인 가구만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단,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이라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에서 50%를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재산합계액 계산
- 토지, 건물, 자동차, 전월세보증금, 취득 권리 등이 포함
- 대출은 차감되지 않음 (순재산합계가 아닌, 소유한 재산의 총합액)
가구원의 세대분리
만약 가구원 중 한명이 가구를 분리하여 독립한 상태라면 분리한 가족의 재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독립한 가구원도 따로 살고 있는 부모나 형제의 재산을 포함하여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 해야할 것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기준일 이전에 세대분리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 2022년 5월 1일 ~ 31일 신청, 다음해 9월 지급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에 해당)
(21년 하반기) 2022년 3월 1 ~ 15일 신청, 6월 지급
(22년 상반기) 22년 9월 1 ~ 15일 신청, 12월 지급
기한후신청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
반기분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만 해당되므로,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기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기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청기한을 놓쳐서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하셨을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가 감면된 금액을 지급받으니 기간내에 꼭 신청하세요.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자동으로 신청안내문을 받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후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안내문이 없었다면 본인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알아보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유선전화 1544-9944
- 홈택스 (PC) / 손택스(모바일)
- 관할 세무서 방문
5월 1일부터 시작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월 31일까지 신청기간이니 근로장려금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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