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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 손택스
프리랜서나 부업이 있는 회사원 또는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프리랜서나 직장인, N잡러 분들 중에 신고유형 E, F, G에 해당하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이 경우는 다른 신고유형에 비해 신고방법이 간단합니다. 우선 신고유형 E, F, G에 해당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수입 발생 시 3.3% 원천징수한 프리랜서 이직 등의 사유로 2군데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있었으나, 연말정산시에 합산하지 못한 직장인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발생한 사람 이 경우 신고유형 E, F, G 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홈택스의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접수하고 세금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고유형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유형..
2022. 5. 10. 02:16